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 제조하여 유통 판매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
해외 구매대행으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위탁 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을 해야합니다.
책임판매업등록을 하려면 시설 및 인적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식약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시 구비서류는
책임판매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별히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영업자의 경우 관리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유형

구매대행형 거래(유형 4)의 경우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 우편/방문 접수 시 제출하고 인터넷 접수 시에는 별도 제출 X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명시해야함
3. 책임 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구매대행형 거래 유형의 경우 책임 판매관리자는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 X
상시 근로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중요한 사항은 관리자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데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할 수 있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하여 제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대 보험 / 사업장가입자명부
-자사 확인서(공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법인만)
유형 1-3의 구비서류
해당 유형의 구비서류는 캘리스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캘리스에서는 여러가지 경험과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포스팅 내용을 포함한 각종 허가,등록,행정 업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도록 당장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하여,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해주세요


'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능성 화장품 인허가 기본 안내 (0) | 2023.06.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