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의료기기 인증, 검토사항과 구비서류 확인 전 2등급 의료기기는 동일 제품인지, 동등공고제품인지, 기술문서가 필요한지 등에 따라서 진행하는 절차 또는 서류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2등급 의료기기는 2014.4.7. 이후부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에서 인증을 시행 중입니다. 단, 2등급 의료기기이나 인증 제외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어 평가원에서 기술문서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동일제품 허가받은 품목과 같은 제조원(제조국가, 제조소 및 제조회사)인 제품 1. 신청서 2. 기허가 제품의 기술문서에 준하는 자료 3. GMP 적합 인증서 사본 4. 제조원 증명서 5. 제조, 판매증명서, 제품안내서 등등공고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