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대상품 - 산업용로봇
산업용로봇 또한 끼임 낑김, 협착사고 같은 중대한 산업사고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설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해당하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품에 해당하며,
산업용로봇을 제작 후 사용 전에 꼭 자율안전 확인 신고와 전자파 시험을 진행해야합니다.
산업용로봇의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적용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아봅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
직교좌표 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 포함)
구비하고 전용 제어기를 이용한 프로그램 및 자동적인 제어가 가능한 로봇
메니퓰레이터 ?
인간의 팔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으며, 몇 개의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
- 그 선단부에 맞는 메커니컬 핸드, 흡착하는 장치 등에 의해 물체를 집어서 이동시키는 작업 로봇
- 그 선단부에 설치된 도장용 스프레이 건, 용접 토치 등의 공구에 의한 도장, 용접 등의 작업 로봇
중대재해 사례
- 스폿용접 팀 교체를 위해 로봇 셀 출입 시 불시에 작동된 로봇 암과 지그 사이에 끼임으로 사망사고
- 안전 플러그 확인이 안된 상태로 로봇 센서 해체 작업 중 로봇 암과 적재대 사이에 끼임으로 사망사고
- 작업구역 내 청소작업 중 로봇에 부딪혀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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